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관청일 체류허가 단어에 대해서 아리송한게 있어요

페이지 정보

나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2 12:02 조회2,007

본문

Aufenthaltserlaubnis  /    Aufenthaltsgenehnigung   /   Aufenthaltstitel

위의 세계의 단어들은 모두 보통 생각하는 비자(Visum)을 뜻하나요?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단어들인데 같은것 같기도 하고

또 애매하게 다를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독일에서 받는 비자는 정확히는 '체류허가증'이라는걸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요.

제가 워홀비자로 나갈껀데 비자와 체류허가가 다른거라면은

워홀비자를 가지고 나가도 따로 외국인청에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 정말 개념이 잘 안서네요..글을 쓰면서도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몽키님의 댓글

몽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Aufenhaltserlaubnis<br>Aufenhaltsgenehmigung <br>은 <br>체류허가 증 비자란 뜻이고<br><br>Aufenhaltstitel<br>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br><br><br>


콩깍지님의 댓글

콩깍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P>Aufenhaltsgenehmigung&nbsp;과 Aufenhaltstitel 은 모든 체류허가를 통틀어 의미하는 같은 말입니다. 2005년 법이 바뀌기 전에는 Aufenhaltsgenehmigung 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2005년 이후부터는 Aufenhaltsgenehmigung 대신 Aufenhaltstitel 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BR><BR>Aufenhaltstitel&nbsp;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Aufenthaltserlaubnis&nbsp;(시간적 범위가 정해진 체류허가) 또는 Niederlassungserlaubnis (시간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즉 영주권) 등이 있습니다. <BR><BR>Working holiday 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3개월 이상 체류하시려면 비자를 가지고 외국인청에 가셔서 체류허가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P>


슈풍크님의 댓글

슈풍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P>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BR>한국에서 발급받으신 것으로 독일에서 1년간 지내실 수 있습니다. <BR><BR>유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의 경우에 독일에 와서 '체류허가증'을 받습니다.<BR></P>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