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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호적등본 공증에 대한 질문입니다...좀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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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27 20:04 조회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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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이번에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독일사람이 아닌 제 3국 사람과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둘다 여기서 공부하는 중에 만나서리..
그런데 호적등본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는데요..
독일어로 번역이요....제가 지금은 독일에 있지만 낼 모레 한국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역은 제가 직접 하고 싶은데요...번역할 용지는 그냥 A4용지에다 하면 되나요?
어떤 정해져있는 종이가 있나요?(번역을 맞기면 10만원 안팎이라 하기에..)
그냥 어떠한 규격없이 제가 번역해가면 공증만 받으면 되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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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맨님의 댓글

보이스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방법은 두가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하나는 호적등본을 발급받으신후 독일주재 한국영사관에 공증을 신청하시는겁니다.. 이 경우 번역과 공증비가 무료이거나 2유로가 안되었던걸로 압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국에서 공증받는 방법인데.. 먼저 본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으신후.. 가정법원에서 호적기재사실확인서를 받으셔서 두 서류를 묶어서 번역하신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고.. 마지막으로 한국주재 독일대사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경우 번역은 본인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비용은 들지 않을거고 공증비용이 한장에 3만원이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저희 딸 출생신고를 위해 암트에 갔을때.. 이곳 영사관에서 발급해준 혼인증명서(독일어)를 가져갔더니.. 한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제 주위에 최근에 출산한 가정들이 있어 알아봤더니.. 두 번째의 방법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독일의 각 도시마다 기준은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확실히 하시고자한다면 한국주재 독일대사관에 문의해보시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참고로 독일대사관에서 가르쳐준 한국 공증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릴께요..

서울 공증인 합동사무소
담당자.. 임진미 
Tel 02)776-5709, 748-4134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건너편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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