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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Re..질문 : 심문서(?) 작성 후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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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이름으로 검색 02-01-11 13:09 조회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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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8(금) 07:04 (MSIE5.5,Windows98,QXW0335o) 172.184.27.136 1024x768
◎ 조회:57

이야기를 보니 물건을 소지한채로 백화점을 둘러보았지 백화점 밖에 나간것은 아니네요.
1층이나 2층이나 다 백화점이고 단지 판매하는 품목만 다른 곳이라는 거죠.
물론 각층마다 전자센서를 설치해서 도난을 막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경비 편리상 설치한 것이고...
만일 백화점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오히려 백화점을 상대로 고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도는 물건을 백화점 밖으로 돈을 지불하지않은채 들고 나간경우이고 건물 안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무슨 난리를 하던간에 문제가 되지않읍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라면 사복 경비원이 심증으로 일을 저지른 것인데 당연히 고발할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읍니다. ---한번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십시요---
--제 의견은 당사자가 백화점 건물을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한 경우입니다.



◎ 이름:자유인
◎ 2001/12/28(금) 07:13 (MSIE5.5,Windows98,QXW0335o) 172.184.27.136 1024x768
◎ 조회:90

Re..오히려 님이 피해자 입니다.

방금 답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백화점 측에서 일방적인 실수를 한것이 틀림없읍니다.
오히려 유학생님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백화점을 이탈하지 않는한 어떠한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읍니다.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대처하세요.
독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읍니다.
변호사 선임 문제도 한국처럼 돈이 맣이들지도 않고 학생은 학생 타리프가 따로 있어
얼마 들지 않읍니다. 그돈도 없으면 대학에 학생 담당 전임 변호사가 있읍니다.
완전히 공짜입니다. 찻아가서 부탁하세요..
사실 이런일을 당하면 당황하여 두려워하는데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변호사에게 일임하세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것 이상으로 일을 잘할때가 많읍니다.


'211.37.59.176'anezka: . . 예전에 제 친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백화점 측에서 오해를 하고 경찰과 함께 친구 가방을 뒤진 경우 였어요 .. 단지 물건을 너무 오래 고르고 있다는 이유로 소매치기 오해를 받은 거였죠.. 그래서 결국 열라 사과 받아 내고 .. 나왔다는데 .. .. 아마도 백화점에선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는 것 같군요 .. SCH..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 [12/28-08:08]
'217.82.25.168'주타: 윗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얼마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정해진 시간안에 의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빨리 서두러시고,,, 관활법원에 가시면 영세민을 위한 무료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성공를,,, 그리고 가난하더라도 그런 나쁜맘 갖지 마세요... 사필귀정.... [12/2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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