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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하노버 독일 운전면허증 교환해봤어요,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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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110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2 00:01 조회6,80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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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륵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고 하노버에 Zulassungsbehoerde 로 갔습니다.
여권과 여권사진 한국면허증 그리고 공증서를 가지고 갔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Klasse가 분명 1 normal인데, 이것에 대한 정확치 않다고
ADAC에 가서 Klassifizierung에 대해서 공증 받아 오더라구요,
여튼 Seintor 근처 ADAC 가서 17유로 내고 받았습니다.
몇글자 쓰고 17유로 내라기에 아깝긴 했지만, 글고 필요한 사람이 저이니 당연히 낼 수밖에요^^

여튼 그렇게 하고 다시 제출하니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벨린리포트보고 대충 알고 가니 글두 어렵진 않더라구요,

근데 C1E 로 어떤차량을 운전할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반 승용차만 할수 있는건지 아님 LKW 와 같은 차량도 운전 할수있는건지요,

그리고 운전면허 받고 1년후에 렌트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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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헉.. C1E를 받으셨나요? <BR>C1E는 최대 12톤의 트럭에 추가로 750KG 중량의 츄레라를 연결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BR>위키백과를 찾아보니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Züge bis 12 t zulässiger Gesamtmasse (zulässige Gesamtmasse des Anhängers nicht größer als Leermasse des Zugfahrzeuges), unter 21 Jahren keine gewerbliche Güterbeförderung über 7,5 t, befristet gültig.<BR><BR>아마도 클래스1 노말이었다면 1종 보통이셨던거 같은데 암트직원이 PKW가 아니라 LKW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ADAC에서 공증을 받아오라한거 같습니다.<BR>운전할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12톤 트럭도 운전할 수 있으니 이사하실때 편하실거 같습니다.<BR><BR>그리고 렌트카 1년 규정은 초보 운전자에게 해당되고 이렇게 면허증을 바꿔서 운전하는 경우엔 뒷면하단부에 보면 한국 면허 발급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로 언제부터 운전했다는게 증명되기에 1년 규정은 무시하셔도 됩니다.<BR><BR>


log9님의 댓글

log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오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1종보통인데 나중에 교부 받을 때 한 번 알아봐야 겠네요. 참고로 대한민국 법규상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일반 승용차(PKW)외에도 125cc 미만의 이륜차량,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량 및 12톤 미만의 화물차(LKW)까지도 운전 가능합니다. 아마도 암트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 알고서 공증 절차를 요구한 듯 싶습니다.<br>


db1102님의 댓글

db110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참 감사합니다.<BR>정신이 없어서 인제야 확인을 했네요,<BR>그냥 1종 보통인데 다들 C1E 받으신거 아닌가봐요? 이것도 지역마다 다른것인지^^<BR>여튼 잘 맡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BR>한달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2주걸린다네요?^^ 와 빨라서 넘 좋네요, 하긴 한국이면 20분이면 되지만, 2주래도 감사하더라구요!!<BR>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박준서님의 댓글

박준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종보통의 경우 B클라세가 아니라 C1E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b클라세랑 차이점가 많이나는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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