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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문 - 심문서(?) 작성 후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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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이름으로 검색 02-01-11 13:05 조회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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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목) 22:18 (MSIE6.0,Windows98) 217.5.93.101 800x600

◎ 조회:146



조언을 구합니다.



알고 지내는 한국 유학생 A 분이 독일 백화점에서 쇼핑 도중에 백화점 물건(혁대인가? 200-300 마르크 상당)을 값을 지불 하지 않은 채 허리에 찬 채로 2층으로 올라 가서 이곳 저곳을 둘러 보던 중에 그곳 사복경찰(?)한테 끌려 갔다고 합니다. ㅠ,ㅜ



그 양반도 첨에는 슬쩍 가져갈 나쁜 생각이 조금은 들었지만 곧장 거기를 빠져 나가지 않고 2층을 좀 더 둘러 보고 다른 kasse에서 값을 지불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도둑질 한 것으로 몰아부치더랍니다.



얼마 후 진짜 경찰이 와서 백화점 직원이 제출한 진술서를 받고 또 A의 신분증을 보고 Vernehmungsantrag(?무슨 심문서 같은 것)의 요구사항을 쓰라고 요구해서, A는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 서류상에 있는 질문 중 추후에 글로 자세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곳에 표시를 하고 싸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처음이라 어찌나 놀라고 당황하던지...

이제 온 지 1-2년 밖에 안 되어 독어도 서툴고 한 분인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 지요?



그 백화점을 1년간은 갈 수 없다고 경찰이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나중에 검사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야하는 법정에 서야 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또 행여 절도죄(?)로 성립이 된다면 그 분은 이곳 독일에서 더 이상 머물수 없게 되나요? 초범이라면 어떤 죄가가 따르나여? 계속 공부도 할 수 없게 되나요? 그의 학교나 Auslandamt에 다 고지 되어서 강제출국 조치 되나요? 추후 한국 대사관과 경찰에도 고지되어서 평생 범죄인의 오명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평소에 착하게 사시던 분인데 어쩌다 한 번 실수를 한 것인 모양인데... 에고 불쌍해라...ㅠ,ㅜ

혹시 이런 일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콜롬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요?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다면 진술서는 보통 일주일~열흘 이내로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경찰이 요구한 진술서는 범죄행위를 기록하는것이고 자신의 유, 무죄를 증명할수있는것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의 기본이 되는것입니다. 경찰이 사건접수하고(백화점측에서 경찰에신고안하고 자체해결했으면 이렇게 문제크게 안났을텐데..유감입니다) 진술서를 요구했다면 이건 반드시 십중팔구 검찰로 넘어갑니다. 진술서를 토대로 Gerichtsamt에서 조사결과가 약 한달후쯤 우편으로 통보가됩니다. 그곳에서 판단하기에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다면 벌금형만 물게할수도있고 아님 공개재판을 요구할수도 있고....등등 자세한건 뭐라 지금 말하기 어렵네요. 여하튼 위에분들 조언대로 변호사선임을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일중요한건 진술서 입니다. 대신글올리신분 말씀에따르면 약간의 절도 심리도 있었던것같은데....아무튼 절대로 그런걸 진술서에 적어서도안돼고 무조건 잘못없다고 써야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세요. 글 읽는자로부터 절도범이라는 냄새가 안 풍길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기를... [12/3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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