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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유치원비 보조 = 본겔트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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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8 12:19 조회6,88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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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학생부부라, 유치원비 보조 신청하러 유겐트암트 갔다가 쪽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해석은 되는데...해석 문제가 아니라, 왜 유치원비 보조가 본겔트 신청과 같은 건지요?
쪽지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좀 부탁드릴께요.

Sie(저희를 말합니다) sprachen heute hier im Kinder und Jugendamt vor, sie möchten einen Antrag auf Uebernahme der Kinderbetruungskosten stellen.
Hierzu muessen sie auch ihre Ansprueche auf Wohngeld pruefen lassen, da dies eine vorrangige Leistung vor unserer ist.

Sie gaben daraufhin an, dass sie kein Wohngeld beantragen duerfen aufgrund ihrer Aufenthantserlaubnis. Da unsere Leistung auch eine Sozialleistung wie Wohngeld ist, moechten sie zunaechst von Ihnen eine Bestaetigung erhalten, dass sie unsere Leistung "ohne" Gefaehrdung ihrer Aufenthaltserlaubnis beanspruchen koennen.

이 쪽지의 수신자는 Auslaenderbehoerde 입니다.
해석은 다 되구요.ㅠ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쪽지를 주고 저더러 비자암트 가서 Bestaetigung을 받아오라 하는건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비자암트에서 터민을 안준다는 겁니다. 너 학생인데 뭐하러 본겔트에 대해 pruefen 해보느냐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거기 가지 않으면 신청 안받는다 그러고, 한쪽은 아얘 터민 안잡아주고...몇번을 서로 왔다갔다 했는지...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

혹시 최악의 경우, 학생으로서 본겔트 신청이 법적으로 안되므로, 킨더를 위한 그 어떤 안트락도 낼 수 없는 것인지요? 말이 안되잖아요. 어느 도시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본겔트 신청한 것도 아닌데 Sozialleistung이라는 이유로 이것도 저것도 신청 못하게 만들고. 참고로 이전 도시에서는 유치원비 전액 보조받았었어요. 그 사이에 비자 새로 갱신한 것도 아니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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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잉33님의 댓글

오잉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주마다 도시마다 세부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홈페이지에서 관련규정을 찾아 읽어보시면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제니 한국사람으로서는 좀 이상해도 "그러려니" 해야하는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취업이나 자영업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즉 학생이면) 모든 사회복지 제도에서 배제됩니다. 의료보험만 빼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


schwab님의 댓글

schwa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외국인학생은 체류법상 모든 laufende Sozialleistung에서 제외됩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되 사회복지 혜택까지 줄 수 없다는 것을 논리로 하는 것이구요. 그러나 임신이라던지등의 예외경우에는 einmalige Beihilfe 라고 해서 신청,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한 번, 예외의 경우죠.
 원글 님의 편지로 볼때 유치원비보조혜택을 주긴 주되 본겔트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의미인데, 요점만 설명드리면, 본겔트를 받을 자격이 되시면 유치원비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본겔트는 사실 상 Sozialleistung이 아닙니다. Mietzuschuss 입니다. 따라서 학생도 원칙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 관청에서는 본겔트를 Sozialleistung으로 싸잡아서 학생은  안된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받고 어떤 주에서는 못 받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원글님의 경우만 얘기하자면 외국인 관청에다 유겐트암트에 제출해야 하니 Bestaetigung 써달라고 편지로나, 터민안 주면 직접가셔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요. 만일 외국인 관청에서 본겔트는 소치알라이스퉁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내가 문의 한 바로는 소치알 라이스퉁이 아니고 밑추슈스라고 하던데 한 번 만 더 다시 이에 대해 확인 심사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십시요. 이것이 받아들여져 외국인 관청에서 확인서를 써 주면 유겐트 암트에서 유치원 보조비를 받으 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랬고 어떤 주는 문제없이 학생에게도 본겔트를 주고 유치원 보조비혜택도 주지만 같은 주 라도 담당자에 따라 둘 다 거절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주는 아예 신청서도 안 받아 주고요. 담당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학생의 경우 특히 고정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특히 학생부부의 경우에는 본겔트를 신청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밑져야 본 전이쟎습니까. 그리고 만일 외국인 관청에서 알고 이를 문제 삼는 다면 신청을 취소하셔도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momhj님의 댓글

momhj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참으로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네요.
죄송하지만 궁금해서요...
킨더겔트 이외에 본겔트나 유치원 보조비도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오잉33님의 댓글

오잉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생각에는, '밑져야 본전' 도 좋지만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받으신 쪽지를 꼼꼼히 보시면,

외국인청이 mackie님의 본겔트 신청이 체류허가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되어 있고요..
Sie gaben daraufhin an, dass sie kein Wohngeld beantragen duerfen aufgrund ihrer Aufenthantserlaubnis.

그리고 유겐트암트에서 스스로 본겔트를 Mietzuschuss가 아니라 Sozialleistung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겔트나 유치원비 보조 모두 Sozialleistung이라는 것이죠.
Da unsere Leistung auch eine Sozialleistung wie Wohngeld ist...

그리고 이 Sozialleistung 으로 규정된 유치원비 보조를 해주어도 체류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인청에 확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 moechten sie zunaechst von Ihnen eine Bestaetigung erhalten, dass sie unsere Leistung "ohne" Gefaehrdung ihrer Aufenthaltserlaubnis beanspruchen koennen.

제가 볼때는,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주려고 한다기 보다는, 외국인청에서 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안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는 싸잡아서 안해주려는 못된 심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당 시나 주에서 그렇게 해석,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원칙상 신청이 안되는 것이지요.

본겔트가 Sozialleistung이냐 Mietzuschuss냐, 유치원비 보조가 거기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등의 규정문제 같은 것들은 각 지역마다 고유하게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런 것들 이상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님의 글을 보고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희 도시는 학생이 아니어도 연봉 24,000유로까지는 유치원비가 면제입니다.
앞으로 유치원은 전부 면제가 된다는 소식도 있구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 베리보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가셔서 한인 유학생 중 유치생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면담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님도 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한다면 유치원비를 내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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