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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체류증관련 급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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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SPAC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3 11:25 조회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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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개월 인턴 때문에
3월 15일에 입국했구요,

월세계약 하고 보험 가입 하고 거주지 등록까지하고,

4월 2일 부로 해당 관청에서 체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계약은 10월 17일 까지이고
제 회사계약기간이 9월 25일 까지 인데.
체류증 만료 기간은 회사계약기간에 따라 9월 25일 까지이더라구요.

쉽게 말해서 9월 25일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을하고 집에가서 바로
짐을싼다 하더라고 시간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원래 일이 끝나면 한 2주정도 여행을 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만,

이럴경우에 다시 순수관광목적의 여행자 신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귀국티켓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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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궁화1님의 댓글

무궁화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사 계약기한이 만료되는 날자의 일주일 전에 암트에
암멜덴을 하고 귀국항공권을 가지고 가서 한달정도

유럽여행을 하고 귀국하겠다고 하면 그 기한에 맞게
임시여행 비줌을 허가해 줍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행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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