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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안녕하세요! 비자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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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3 10:12 조회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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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주 독일을 떠나는것은 아니고 한 반년정도 한국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2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내년 9월까지 입니다. 한국에서 더 오래 있게 될수도 있는데

한국에 머물게 되면 2년비자를 갉아먹는것이 됩니다. 그래서 문의드리는데,

비자를 잠시 정지시킨다거나, 압멜덴을 하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독일로 들어와서 비자를 재신청하는것도 가능한지요?

도움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Bordbistro가 뭔가요? 기차를 타는데 환승하는 사이에

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동안 Bordbistro 에 있으면 되는것 같은데

이용요금이나 그런게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공항의 라운지 같은것인지

궁금하네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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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 영주권 소지자도 독일에서 장기간(6개월?) 떠나 있어면 영주권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체류허가를 잠시 정지 시키는 등의 방법은 들어보질 못하였습니다.
단지 관청에 가서 담당공무원과 상의후,  장기간 독일을 떠나 있지만 허가가 난 체류허가의 그 잔여 기간을 유효화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들었던 적이 있고 아니면 독일 재 입국시 다시 입국비자를 받아 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 생각으론 담당 공무원과 상의후 현재의 체류허가를 인정 받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ordbistro는 열차에 있는 Bistro 입니다.
정식 식당이 아닌 가벼운 음식, 음료수 등을 취급합니다. 즉 환승하는 동안 머물수 있는 곳은 아닐듯 합니다.


무궁화1님의 댓글

무궁화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줌은 기한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체류목적과 사유가
순수하고 정당하며 사회정의에 합당하냐가 관건이고
체류국가의 담당직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한이 남아 있다 하드라도 체류 목적과 사유가 소멸되고
사회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면 비줌의 효력은 즉각 상실되는것 입니다

귀하는 2년의 비줌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국하는 사유로
체류목적이 변경되는 것으로 효력이 상실되는것 입니다

일단 암트에 순수하고 정당한 귀국사유를 설명하고 재입국을 할때
다시 비줌을 허가해 줄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압멜덴을 하고 기타 잡무를 정리한후에 귀국하세요

설령 독일 암트에 압멜덴을 하지않고 귀국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비줌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차후 입국하여 비줌 신청시
불이익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니 처음부터 깨끗하게 정리후 귀국 하세요

재입국하여 위에 열거한 조건과 사유가 정당하고  체류목적에
합당한 비줌을 신청 하면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할일이 아니니 차분허고 신중하게 하나한 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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