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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없이 입국...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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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7 10:52 조회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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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독일로 출국하는데요
독일대사관에서 재정보증서는 받았고
비자는 독일에서 받으려고합니다.
6월에 디플롬 셤보려고
어학원다니고 준비하려고
미리 나가는거라
비행기표를 편도로 끊을 예정인데...

비자없이 편도표만있으면 입국거부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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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편도 입국시 사실상 입국장에서 리턴 티켓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비자 편도 입국으로 들어오신분도 여럿 봤습니다. 혹시라도 입국심사대에서 테클을 걸면 재정보증서와 다른 서류들이 있으면 제시하고 독일에서 비자를 받는다고 하면 통과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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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1님의 댓글

무궁화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귀하의 독일 입국 목적이 순수한 학업을 위한 것이라면
관광,여행,친지방문 목적의 무비줌 3개월 이 해당이 되지 않으니

한국 공항에서 편도 항공권으로 보딩할때 항공사 카운터 담당직원이
왕복 항공권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독일에서 학업을 위한 재정보증서와

입국목적에 합당한 기타서류를 제시하고 납득을 시킨후 티켓팅을 하고
출국하면 유럽의 경유지 와 독일공항에서 입국목적을 문의하지만

순수하고 정당한 입국목적을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진술을 하면
국제법상 하자가 없는한 입국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신 귀하의 독일에 입국목적이 학업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입국즉시 집계약,보험,어학원등록,등을 마치고 암트에 전입신고와

비줌을 한달 이내에 신청하여야 담당직원이 입국목적이 정당하다고
선의로 판단하여 귀하의 입국 목적에 합당한 일정기한의 체류증을 허가해 줍니다

무비줌 3개월이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가끔 일부 학생들이 체류기한의 지연을 위한 수단으로 무비줌 3개월을
이용한다고 해서 결코 지연이 되는것이 아니고 비줌 연장시 차감되고
암트직원으로 부터 불신과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비줌 기한은 항상 독일국내 최초 입국일자 부터 기산한다는 것도 참고 하세요

행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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