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주거 WG 임대차계약 바로보기

페이지 정보

knasti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2-05-13 22:59 조회4,482

본문

WG 임대차계약 바로보기



- 주거공동체(이하 WG)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전대(轉貸; Untermiete)를 위한 합법적이고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



WG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임대차계약에 있어 정확해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계약을 맺기전에 누가 월세 지불에 있어 책임을 지고있는 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독일 부동산 중개인 협회(Ring Deutscher Makler; RDM)는 지적한다. 또한 단 한 사람만이 월세지불의 책임을 지고있다면 그 사람만이 임대차계약에 서명할 수 있으나, 만약 모든 WG 구성원들이 서명했다면 그들 모두에게 월세 지불의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RDM의 언급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의 서명은 WG의 권리에도 효력을 가진다. 단 한 구성원만이 서명했다면, 임대인은 한 거주자의 전출 후 다음 거주 예정자의 입주 가능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서명했고 하나의 WG에 임대해 준 것이 확실하다면, WG는 새로운 구성원 입주에 대한 허가권을 임대인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Karlsruhe(카를스루에) 지방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졌다.

한편, 단 두 명만이 하나의 WG를 결성했을 때의 경우는 이 바뀐 법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쾰른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위의 두 사람은 임대인에게 전대(轉貸)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임대계약의 상세 규정에 상관없이, 세입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거주자들의 전입, 전출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Nordrhein-Westfallen(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RDM 지방협회장인 Heinz Ramjoue는 충고한다.

현재까지는 세입자 홀로 하나의 WG를 구성하려면 임대인의 허가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세입자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다음 거주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연방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어 RDM은 덧붙여 말했다. 예를 들면 실직 상태이거나, 이혼 후 더 이상 홀로 월세를 조달할 수 없는 세입자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또한 세입자가 자신의 직업활동이 제한되어 적은 소득으로 월세를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경우도 그러하다.

만약 형제, 자매등의 가족이 집으로 입주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집이 정원 초과될 소지가 있다면, 임대인은 전대(轉貸)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허가없이 집을 전대(轉貸)했다면 임대인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Koeln. AP



출처: General-Anzeiger 4월 23일자 21면
추천 2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