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차량 Re..독일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페스트룹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2-04-26 21:59 조회2,814

본문

저의 경험으로는 이러합니다.(저는 독일에서 면허증을, 아내는 한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 귀국후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발급 받기 위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독일 면허증권자는 그 면허증을 번역 공증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자가 벌써 십여넌이 지난 후에도 그 기록이 아직 남아 있어 한국 면허증으로 재발급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시 십여년이 지난 경험 입니다만.
만일 독일 면허증을 번역하시려면 국제 면허증이 아닌 독일의 면허증을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는 귀국후 해당 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만일 한국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독일에서 법규 위반시 당연히 벌금 등의 의무가 있고 부과되지만 한국에서는 독일에서의 국제 면허증을 제시하여(법규 위반시) 주소지 미 기입등의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41.48.56.1'lee: 독일 체류 도중 한국을 잠깐 방문하시는 경우 독일면허증 발급시 제출한 한국면허증은 다시 그 관청에서 독일면허증과 교환해서 한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독일로 오신 후 다시 한국면허증을 제출하면 독일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제가 Ordungsamt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물론 영구귀국이라면 독일면허증을 계속 가지고 계시려면 한국에서 한국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겠지요. [04/29-07:50]
추천 2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