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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겨울용 타이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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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28 23:09 조회4,24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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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말쯤 렌트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겨울용 타이어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나요?
요즘 날씨로 봐서는 그다지 필요친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독일 법상...언제부터 일반(여름용?) 타이어로 바꿀 수 있죠?
답변 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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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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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용타이어 필수아니고요 선택사항인데 렌트하게되면 하루에 10유로씩 추가적으로 돈 드니까 왠만하시면 안하시는게 좋아요. 뭐 사시는곳이 눈이 펑펑 오고 도로가 자주 어는 그런지역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보통타이어가지고도 무난하답니다 ^^


B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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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제대로 찾아 이해한건지 확신이 없지만^^;;
wer-weiss-was가 거의 네2버 지식인 쯤 되는듯

기간이 있는게 아니라, 눈이 길에 있냐 없냐, 기온은 어느정도냐로 정해지는거 같네요.

또 사고가 났을 때, 제철 타이어가 아니라면, 보험에 관계되는 문제가...있구요.( 자손만 적용이 안된단 말인지, 자기과실이 없음에도 보상이 안된다는건지 뭔지..잘 ..ㅜㅜ..)

2006년부터는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 겨울에 여름타이어를 장착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게 되면 - 타이어 때문에 차를 세워둔다던가..등등 - 20~40유로의 벌금도 있네요.


독슈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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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겨울용 장착이구요, 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3월달에 빌리시면 의무적으로 장착하셔야합니다...
인터넷 홈피에서 보면 선택사항이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차를 받으러 갔을 때 보면 겨울용이라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의무이기에 모든 차량에 장착되어있는데요.. 없이 빌리고 싶다고 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구요...
다른사람이 100% 잘못을 하였더라도 겨울용 타이어가 아니면 것으로 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혹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움님의 댓글

다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렌트카 할시에 겨울타이어 할꺼냐구 물어봅니다...의무 아니구요 , 겨울타이어 할경우
돈이 추가적으로 붙는겁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겨울기간동안 여름타이러로 사고났을경우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만 , 그렀다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을경우에도 보험처리도 안되고
돈도 다 본인이 물어야하고 그런 일은 절대없습니다. 사고가 났을경우 겨울타이어 장착을
안한 그 벌금과 사고로 인한 교통방해 벌금만 내지 , 나머진 다 보험처리 됩니다.
렌트카 할때 여름타이어로도 차 빌릴수있어요..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렌트회사에서 차를 빌릴땐 의무가 아니지만 독일내에서 차를 운행하려면(주변국가도 날짜만 틀리지 거의 같습니다) 겨울에는 의무적으로 겨울타이어를 장착해야합니다

사고와 관련없이 20유로의 벌금 그리고 사고/교통지연과 관련해서 40유로의 벌금이 있습니다.(길을 막아 놓고 일일히 타이어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또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움님의 댓글

다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넵 저도 알고는 있는데 , 렌트카할때 겨울타이어 의무 하니고요 , 선택사항입니다.. 윗분 답중에
"결국 차를 받으러 갔을 때 보면 겨울용이라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 <-
차 예약할때 선택사항이기때문에 , 분명 물어보고요  , 그냥 여름타이어로 하겟다고
하면 그냥 차 빌려줍니다.. 만약 예약할때와 다르게 겨울타이어 주면서 돈 더내라고
하면 그건 돈 안내도 됩니다..
 "없이 빌리고 싶다고 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구요...
다른사람이 100% 잘못을 하였더라도 겨울용 타이어가 아니면 것으로 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혹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이부분에서도 보험 적용 되고요 , 어느정도 덜 적용은 되겠지만 , 분명히 보험
적용되고요 , 특히 상대방이 100% 잘못이었을경우에는 겨울타이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처리 안해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겨울타이어 불착용에 대한 벌금과
그부분에서만 보험처리가안되는것이겠지요...

간단한 예로 제 친구가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를 박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 부르고 막 따졌죠.. 저차가 도로에 반을 차지하도록 불법주차했기에 , 박은거다.
그러면서 막 말했는데 , 경찰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불법주차 한사람은 불법
주차한거에 대한 벌만 받는것이라고요.. 상대 차를 파손시킨것은 당신이라고
말이죠..  겨울타이어를 안착용하고 사고가 났을경우 그 부분에서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것이고 자동차 파손이나 그런부분은 보험처리가 된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 겨울타이어 없이도 차 빌려줍니다.. 유로카 하고 아비스 는
말이죠..식스트에서는 안빌려봐서 모르겠지만... 참고로 전 한달에 1번이상
정기적으로 지난 2년간 차 렌트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겨울타이어
착용 안했다고 차 렌트할때 거부당한적도 없고요...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최초 질문에
"독일 법상...언제부터 일반(여름용?) 타이어로 바꿀 수 있죠? 답변 부탁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즉 3월 말에 차를 빌리려는데 독일법으로는 어찌되는지 질문하신것으로 봤습니다만...

렌트카에 대해서만 질문했다면 님의 답이 정답이겠지만

최초 질문이 차를 렌트하려는데 독일법은 어떤지 물어오셨고
독일에서 3월말까지는 겨울타이어를 장착해야하는것이 의무사항이라 답변을 해드렸습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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