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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체류허가비자와 노동허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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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14 21:31 조회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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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온지 올해4월이면 10년이되고, 학셍비자로 공부를 했고, 3년동안 노동허가비자와 체류허가비자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일을 그만 두고 짧은 시간일만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비자연장이 가능 한가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도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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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ntonville님의 댓글

bentonvil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노동허가 비자를 받았을때 낸 세금낸 실적이 있으신지요?
비자 연장도 쉽지 않을듯 합니다.

회사가 보증서지 않는한 지금 상태에서 영주권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짧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정식 고용계약을 한 일정금액이상의 주업으로 인정되는 일이라면 고용계약서등을 첨부하여 노동목적체류허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의 신청자격은 60개월간(중간에 쉬는 기간없이) 독일에서 일하며 사회보장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근무할 근무지가 있어야하며 일정소득(최저생계 이상)증명이 있어야하고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대부분 생략)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서류목록입니다.
 - 지난 60개월간의 사회보장세및 연금보험납부증명
 - 의료보험증명(의료보험카드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계약서
 - 집 임대계약서
 - 자녀가 있다면 재학증명
 - 여권, 사진과 수수료등입니다.


bluecode님의 댓글

blueco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근무할 근무지가 있어야하며 일정소득(최저생계 이상)증명이 있어야하고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대부분 생략)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서류목록입니다.
- 지난 60개월간의 사회보장세및 연금보험납부증명
- 의료보험증명(의료보험카드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계약서
- 집 임대계약서
- 자녀가 있다면 재학증명
- 여권, 사진과 수수료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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