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관청일 Eheschliessung?????

페이지 정보

get2clu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23 13:55 조회3,204

본문

Anerkennung der Eheschliessung 때문에 독일어 Heiratsurkunde를 시청에 제출 했었는데, Koreanische Heiratsurkunde가 필요하다네요..
혼인신고증명서라는게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호적등본이 그 서류를 대신하는 건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아틸라님의 댓글

아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경험상, 제 기억상 혼인신고증명서라는 것을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호적등본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서 "호적기재사항확인서"라는 것을 발부받았습니다. 그곳에 혼인 사항이 특히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결혼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내용상 있으니까 됐나 봅니다.  최후로 그것을 영문 공증을 받아 독일에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롱이님의 댓글

아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호적등본을 가지고 가시면 (아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Heiratsurkunde 또는 Geburtsurkunde 를 받으실 수 있어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