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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취득 관련 leben in deutschland 혹은 Einbürgerungs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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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Hachenbur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30 19:33 조회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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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슬슬 독일 영주권을 준비 중입니다.
일단 b1 시험은 치뤘고 결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근데 알아보니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Hessen 주에서는  Leben in deutschland 시험을 패스를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또 해당 코스를 약 1달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진다고 하네요???
참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저 보고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Einburgerungstest를 보는 것을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Einbürgerungstest 보기 위해서 Hessen 주에 확인해 보니 모두 예약이 끝나서 올 8월 이후에나 볼 수 있다고합니다. 참 복잡합니다.

질문입니다.
1. leben in deutschland  시험 그냥 혼자 공부해서 빨리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2. Einbürgerungstest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이 시험은 독일 귀화 시험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좀 빨리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3. Hessen주에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Hessen주에서 이들 시험을 봐야하나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주에서 일찍 볼 수 있으면 그 주로 가서 시험 보고 싶어서요?
4. Hessen주는 영주권 신청시 이 2 시험 중 하는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5. 혹시 인터넷으로 빨리 시험 보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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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eucos님의 댓글

leuc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인터넷에 문제은행 같이 공개되어있고, e-Book 도 있고 App도 있고 서점에 가면 책도 있습니다. 한국운전면허필기시험처럼 나와서 머리좋은 사람은 이틀이면 준비 끝납니다.

2. 네. 동일한 자격입니다. 빨리보는 방법은 여러 시험기관에 물어보는건데 몇군데 없어서 다 비슷할 겁니다. 뾰족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3. 헤센주에서 헤센주 시험을 봐야겠지요. 주마다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4. 네

5. 없습니다.

  • 추천 1

킥킷님의 댓글

킥킷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참고로 Hessen 주 안에서도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해당 시험이 필요한 도시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정도 떨어진 도시에 살고있고 최근에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해당 시험 합격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분께서 거주하시는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정확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킥킷님은 Integrationskurs를 수료하셨거나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셔서 면제된 것이 아닐까요?

영주권 획득을 위한 조건을 명시한 독일 법률인 § 9 AufenthG에 보면 아래와 같이 Integrationskurs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8 er über Grundkenntnisse der Rechts- und Gesellschaftsordnung und der Lebensverhältnisse im Bundesgebiet verfügt und

Die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Nr. 7 und 8 sind nachgewiesen, wenn ein Integrationskurs erfolgreich abgeschlossen wurde. Von diesen Voraussetzungen wird abgesehen, wenn der Ausländer sie wegen einer körperlichen, geistigen oder seelischen Krankheit oder Behinderung nicht erfüllen kann. Im Übrigen kann zur Vermeidung einer Härte von den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Nr. 7 und 8 abgesehen werden. Ferner wird davon abgesehen, wenn der Ausländer sich auf einfache Art in deutscher Sprache mündlich verständigen kann und er nach § 44 Abs. 3 Nr. 2 keinen Anspruch auf Teilnahme am Integrationskurs hatte oder er nach § 44a Abs. 2 Nr. 3 nicht zur Teilnahme am Integrationskurs verpflichtet war. Darüber hinaus wird von den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Nr. 2 und 3 abgesehen, wenn der Ausländer diese aus den in Satz 3 genannten Gründen nicht erfüllen kann.

그래서 Frankfrut 홈페이지에서는 Einbürgerungstest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s://frankfurt.de/auslaenderangelegenheiten/ich-moechte-einen-antrag-stellen/arbeitnehmer/niederlassungserlaubnis

– Sie haben den Einbürgerungstest (Test Leben in Deutschland) erfolgreich abgeschlossen.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make-it-in-germany에서는 Leben in Deutschland도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구요.
https://www.make-it-in-germany.com/de/visum-aufenthalt/dauerhaft-in-deutschland/niederlassungserlaubnis
Sie verfügen über Grundkenntnisse der Rechts- und Gesellschaftsordnung und der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In der Regel kann dies durch den Test „Leben in Deutschland“ nachgewiesen werden.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inbürgerungstest는 사설에서도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 곳도 찾아보시고 꼭 본인 거주 도시에서만 봐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교의 다른 도시들도 알아보세요. 저도 몇 년 전에 영주권 획득할 때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테어민 자리가 한참 뒤였는데 옆 도시인 Bad Homburg 보다가 Oberursel에 자리 있어서 아내와 제꺼 2개 신청해서 두 달만에 봤었습니다.


지담만세님의 댓글

지담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모든 곳이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네요. 혹시 Einbürgerungstest를 보는 사설기간을 아시나요? 여기 저기 다 찾아도  8월 정도나 가능하다고 해서.....보시면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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