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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면허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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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heem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6 12:40 조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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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연도 3월달에 안멜둥을 했었어요. 직원분께서 9월달에 면허증을 받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나가기전에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면허증(뒷면에 영어로 적혀있는 국제면허)로 운전을 해도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직원분께서 괜찮다고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조금걱정이 되네요.
저가 그냥 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임시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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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주 독일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아래 조건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즉, 이 링크에 있는 사진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증 별도로 가져오신거죠? https://namu.wiki/w/%EA%B5%AD%EC%A0%9C%EC%9A%B4%EC%A0%84%EB%A9%B4%ED%97%88#s-3 )

우리 국민이 독일 내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만으로 운전하는 것은 불가하나, 우리 국민이 국내 정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을 모두 소지한 경우, 6개월 동안 독일 내에서 운전 가능 (단, 이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상 영문이름 스펠링 및 서명과 여권상의 영문이름 스펠링 및 서명이 일치해야함)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195/view.do?company_cd=&company_nm=&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seq=1341300&srchFr=&srchTo=&srchTp=&srchWord=


Parkheemang님의 댓글

Parkheem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댓글 남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도로 가져온게 없네요.. 혹시 그렇다면 저가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독일 정부에서 발급하는 임시운전면허증이라면 그것은 독일에서 면허 취득을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한국의 면허증 교환 과정이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꼭 운전이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위임장을 써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그걸 국제우편이나 독일 오시는 분이 가져와서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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