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법률 뮌헨 공항 세관 벌금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ㅜㅜ

페이지 정보

살사캔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2 09:02 조회67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여,

현재 독일에서 거주중이며 한국에 휴가차 들렀다가 귀국시 세관에서 제 시계가 걸려버렸네요
nothing to declare 쪽으로 별 생각 없이 가다가 직원에게 불려서 비싼 물건 있냐고 질문 받을때,

혹시 몰라서 한국에서 샀던 개인소유 시계가 있다고 하고 휴대케이스에서 꺼내서 보여준다음 이거 구매기록 같은거 보여주고 세금을 계산했는데 이게 세금이 700유로가 나왔습니다. 계산하고 가려는데 직원이 이게 미안한데 특정 금액 이상 세금 (250 유로였나) 을 내는 물건에 한해서 신고하지 않았을때 tax offence act에 해당되며 보고서를 써야된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직원분이 그래도 저한테, 이거 말이 무서워서 그렇지 99.999 퍼센트에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페널티만 받고 끝나니까 별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혹시 이거 기록에 남냐고 물어보니, 그냥 페널티만 내는거면 Steuer뭐시기저시기 용어를 말하시고, private 한거라 아무도 모를거고 그냥 우리쪽에서만 기록에 남고 비자나 직장에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거니 뭐 걱정할거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다음에 귀국할때 혹시 비싼물건 가져오게 되면 declare 쪽에가서 이거 세금 내야하는지 무조건 물어보고 오라고 하시구요.

무튼 페널티는 월급에 비례해서 낼거고 한 3달 안에 편지로 갈거라고 하던데,
페널티의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 세후월급 / 30 * 벌금 일수 이렇게 정하는거 같더라구요.

혹시 이 경우에 페널티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직원이 말한거 처럼 페널티가 한국으로 치면 일반 과징금? 같이 특별히 걱정 안해도 되는 쪽으로 나오겠죠 ㅜㅜ?

이거때문에 시무룩해져서 주저리 주저리 썼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ㅜㅜ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그 정도는 그냥 없다고 하셔도 되었을 텐데. 시계도 그냥 오래 전에 산건데 안 쓰던거라 새것 같다고 하면 되구요.
자주 반복된 상황도 아니고 그냥 벌금만 내고 비자에는 문제 없습니다.


살사캔디님의 댓글

살사캔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다행이네요 ㅜㅜ 괜히 잡하떼다가 걸리면 더 안좋게 될까봐 그랬네용.. 뭐 무튼 벌금통지서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