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넨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1 15:13 조회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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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블루카드 배우자 비자로 거주허가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편이 몇 개월 전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제 비자는 올해 말까지고 아직 블루카드 배우자 비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직이었다가 이번 달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영주권 가족 비자로 비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말 비자 신청하는거 항상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ㅜ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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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블루카드 가족 비자든, 영주권 가족 비자든 가족 비자는 동일하게 일반 비자입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고 싶다면 배우자가 받았다고 같이 받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5년 이상의 연금 납입 증명, 독일어 B1 자격(블루카드라면 A1) 증명(혹은 Orientierungskurs 수료 혹은 독일 학교 졸업 증명) 등.
마찬가지 이유로 자녀들 역시 체류허가인 일반 비자를 받는 것이고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라고 자동으로 영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추천 1

넨지님의 댓글

넨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ㅜㅜ그런데 저는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주권자의 가족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 였어요..취업이 된 지금의 상태에서 일반비자 중에서도 가족동반비자 즉 배우자로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해요ㅜㅜ저는 취업비자가 아닌 가족동반비자를 받고 싶거든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가능은 한데 기존에도 가족 비자로 있으신 걸로 이해했는데(블루카드 배우자 비자라고 하셔서) 맞을까요?
그럼 연장하실 때도 가족 비자로 가능합니다.

  • 추천 1

넨지님의 댓글

넨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맞습니다. 기존의 비자도 블루카드 가족비자였습니다. 전에도 비자관련 답변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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