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비자 90일 무비자

페이지 정보

Vielleic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7 16:06 조회567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87일정도 무비자로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데요
 학교에 합격한다하면 2달뒤에 바로 다시 독일로 가야하는데
제가 알아봤을땐 한국에 머문지 90일이 지나지 않우면
3일밖에 못있는다고 들어서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워홀비자를 받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전자음악맨님의 댓글

전자음악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독일은 양자협정 우선국이라 비솅겐국가 경유하면 90일 더 머물 수 있어요 솅겐협약이랑 별개로
저의 경우 그렇게 했을때 문제 없었는데, 출입국 사무소 권한이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까 대사관에 메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독일 현지 관청에 비자 테어민을 잡은 순간 걔네 행정상 걸리는 시간은 걔네 문제라고 체류하는데 문제 없어요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래 법으로는 180일 중에 쉥겐국가에서 90일만 체류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돌아가서 2달후 독일로 오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3일밖에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비쉥겐국가로 갔다가 돌아와서 체류기간이 늘어나는건 원래 독일에서 비자를 가지던 사람이 비자가 끝나기전 독일에 압멜둥을 하고 비쉥겐 국가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올때 무비자 90일 체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편하게 한국에서 워홀비자 받고 오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학교 합격하시면 합격증 들고 입국하면 되고요.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솔직히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3일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합격증을 보여주고 독일에 입국하는 경우 상당수의 케이스는 90일 무비자로 입국시 리턴티켓을 소유하지 않을때 입국심사 시 합격증을 보여주는 경우라 글쓴이분의 케이스와는 많이 다릅니다.
또 설사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3일안에 안멜둥, 슈페어콘토, 보험, 비자신청까지 다 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요즘 비자 신청해도 외국인청이 밀린 업무로 바빠서 비자신청하면 확인 메일받으면 테어민 까지 체류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건 체류자격이 만료하기 전에 신청을해야 해당되는거라 참 그렇네요...

저라면 그냥 속 편하게 워홀비자 받고 올 것 같네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