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관청일 한국면허 독일면허로 교환

페이지 정보

Hozi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6 23:13 조회657

본문

4월 3일 워홀이 끝나 한국에 돌아갑니다.
워홀 하는 기간에 아우스빌둥을 구하게 되어서 8월 초에 재입국 예정입니다.
당연히 비자가 끝나니 압멜둥도 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면허를 딸 생각이었는데,
제가 면허를 딴 후 2~3달 후면 독일에 들어오게 되는거라
이 면허가 국제면허 사용(6개월) 후에도
독일 면허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여기저기 듣기로는 한국에 6개월이상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데..이 6개월이 어떤 기준 6개월인 걸까요?면허를 딴 후 6개월은 머물러야한다는 갈까요 아니면 당연히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주지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헷갈려서요..
안되면 그냥 두번 돈 들이지 말고 독일에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icemint님의 댓글

icemin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기론 압멜둥 기준 6개월로 알고있어요.
2020년 8월 압멜둥 후 귀국 - 21년 9월 면허취득 - 21년 9월 말 독일 재입국후 안멜둥 - 21년 12월 면허교환
이렇게 했었습니다!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압멜둥 후 한국에서 면허 취득한 후 최소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걸로 압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