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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속비자 퇴사후 구직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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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4 06:07 조회736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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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속비자 퇴사후 구직비자 발급 관련 문의드려요

1. 종속비자:
현재 종속 취업비자 만료 3개월 전을 앞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과 맞지 않아 곧 자발적 퇴사후 독일어를 보강하여 이직하려고 합니다

2. 비자 종료:
종속 취업비자이기에 퇴사와 동시에 현재 비자와 체류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ㅠㅠ

3. 구직비자 신청과 발급:
1) 퇴사와 동시에 구직비자 발급으로 구직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직비자 기간과 발급 process가 궁금합니다
2) 구직비자 기간 동안, 독일 외 해외출입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4. 구직 지원 프로그램:
구직비자 기간 동안 독일어를 수강할 경우, 노동청 지원이나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5. 향후 영주권 신청자격 연한:
취업비자로 근로 4년 이상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중간에 Break 가 생겨 구직비자로 3-6개월 구직활동을 하거나, 다른 비자 없이 1-2개월 한국을 다녀와서 다시 취업하게 되면 Break 기간 만큼을 제하고 카운팅이 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새롭게 카운팅이 시작되는지요?

제가 잘알지 못해 급하게 문의드려요 ;;;

혹시 관련 정보 알고계시는 분들 계시면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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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eucos님의 댓글

leuc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쉽지는 않은데요. 흠

비자가 3개월 남았다니, 아마 일년 넘게  세금 내고 일하셨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병행으로 일을 동시에 진행해보세요. 우선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구요. 회사에서 짤리시는게 제일 좋은 상황인데, 자발적 퇴사라 3개월 급여를 못받으시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전혀 못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착실히 일하신 기간이 있으면 비자 연장은 외국인청 재량으로 연장해줄수도 있거든요? 곧 취업될거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도 했다 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구직비자가 아니라 일단 연장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안되면 구직비자로 가야죠.

영주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구직중에 어학지원은 노동청 지원이 아니라 외국인청 소관입니다. 외국인청에서 지원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국 다녀오시는건 외국인청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녀오시는 기간, 목적이 합당하면 새비자에 영향이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국 방문 목적과 기간이 이해할수 없는 수준이면 비자발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nulli님의 댓글

null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먼저 도움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한지 1년이 안되서 실업급여 수령은 하지 못하네요 ㅠㅠ
아무래도 구직비자를 신청해야할것 같아서요
필요서류나 process가 복잡한지요? ^^;;


leucos님의 댓글

leuc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더 어려워 보이네요.
우선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구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20.html
6개월짜리 체류허가라서 그안에 어학을 보강한다는 계획은 무리일듯 싶습니다.
만약 자격조건이 된다고 해도, 체류허가 신청하고 하다보면 6개월 지나가는 것은 경험상 순식간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것 같습니다. 남은 3개월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직하는것과 별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말씀드리기 아주 조심스럽고 위험한 이야기 일 수도 있지만,
차라리 지금 다니는 직장을 1년 이상 다니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퇴직을 권고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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