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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급여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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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j2odj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3 00:08 조회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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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저의급여신고를 계약한 금액보다 일부러 높게신고하고 세후급여를 받고
거기에 계약한금액을 채우기위해 현금으로 지급해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대로 이행 했다가 불이득을 당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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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lleZahlen님의 댓글

ReelleZahl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금액을 높게 신고한 뒤 세후급여에다 계약한 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계약서에 나오는 급여는 세전입니다. 거꾸로 이해하신거 아닌가요? 낮게 신고한뒤 세금을 적게 내고 원래 주기로 한 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주신다는 말같은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참고로 세전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탈세이며 또한 현금으로 준다는 차액을 고용주와의 사이가 틀어져서 갑자기 주지 않아도 글쓴분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이상한 계약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 말씀대로 질문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윗분 말씀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시급 준수하는 것처럼 (실제 지급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게약서 쓰고,  후에 질문자분께 차액을 도로 회수해 가는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액금액을 높게 쓰고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정확히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하고,  어떤 식으로든 급여관련해 편법 쓴다는 곳은 믿고 거르시는게 맞습니다.  법정근무시간이나 다른 법조항도 우습게 알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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