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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포스트닥 연구원의 임대 계약 서류 대체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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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xi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2 12:57 조회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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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마인츠대학으로 포닥을 가게되는 사람입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입독 초반에 머물곳을 찾고 있는데, 기숙사나 게스트 하우스는 지금 이용이 어려울것 같다고하네요.
그래서 campo novo business라는 곳을 추천받아 계약(?)을 하기위해 application을 받아봤는데, 몇가지 문의사항이 생겨서 베를린 리포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업체에 문의 메일을 넣었는데도 답이 없어서.. 일처리가 늦다는게 이런거군요 ㅠㅠ)

우선 제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1. Self declation for prospective tenant
2. Proof of salary
3. Copy of personal ID card
이렇게 3가지더라구요.

일단 제가 입독을 하지 않고 거주지등록등을 진행하지 않아 personal id card가 없는데, 여권 사본으로 대체가 될까요?
그리고 1,2번항목은 제가 훔볼트 펠로우로 일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수입과 제 직위가 명시되어 있는 hosting agreement와 훔볼트 재단의 acceptance letter로 대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독일에서의 accomodation이 발목을 잡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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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세입자 자기소개서로, 인터넷에 mieter selbstauskunft 검색하시면 예시가 나오는데, 적당한 것을 골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원래라면 3개월 월급명세서인데, 홈볼트 펠로우십 서류로 대체하시고, 혹시 모르니 사용중인 한국의 은행에서 영문 잔고증명서를 때서 같이 제출하세요. 이때 달러로 표기해달라고 하세요. 유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3) 네, 여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한국의 독일대사관에서 체류허가 신청을 하시면 거주등록없이도, 3-6개월 임시노동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정식 노동허가를 받을때는 거주등록이 필수입니다. 출국까지 얼마나 남으셨는지가 관건이긴 하겠네요. 잘 진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CPAxion님의 댓글

CPAxi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독일 대사관 비자 신청서에 독일에서 거주할 곳의 postal code와 location을 적으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으면 신청서에 어떻게 기술해야 하나요..?


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신청양식 6번 부분을 얘기하시는 듯 한데, 독일대사관 비자신청양식 PDF를 잘 보시면 알고 있을때 작성하는 것으로 아래처럼 써있습니다.

6. Vorgesehener Aufenthaltsor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tended place of stay in Germany
Straße, Hausnummer (sofern bekannt) Street, number (if known) Postleitzahl, Ort Postcode, place

예상되는 거주도시와 우편번호는 적되, 집주소는 적지 못합니다. 처음 들어올때 저는 연구소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그곳 주소를 적었습니다.

만약 비자만을 위해 월세계약을 하시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네요. 집계약시는 반드시 집을 직접 방문하고 마음에 들때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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