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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Kaltmiete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집 계약서 자문을 구합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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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ru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1 19:53 조회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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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 계약 직전인데 집 계약서가 지금까지 해온 계약서와 조금 달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려는 집은 베를린에 있는 51크바 노이바우입니다.
계약서에 Warmmiete 는 1450유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Kaltmiete가 따로 쓰여있지 않아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냥 "미테에 인터넷과 전기를 제외한 모든 것이 포함됐으며 Kaltmiete 와 Warmmiete는 따로 없다."라고만 말하네요. 카우치온도 1450유로의 3배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 계약서는 Staffelmiete라 1년마다 30유로씩 인상됩니다. 또한 2년 계약이고 그 전에 나흐미터를 찾으면 퀸디궁이 가능하다던지, Untermiete가 가능한다던지에 대한 사항에는 "집주인과 상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만 적혀있고요. 미테가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유일한 옵션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Kaltmiete를 통해서 평당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교묘하게 넘어가려고.. 칼트미테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 칼트 미테를 명시하지 않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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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elvoice님의 댓글

angelvoic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과 상의하여 결정할것....별로 좋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정이 어쩔지도 모르지만, 집주인도 사정이 어찌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그랬다가 거의 두달치 월세 그냥 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네요. 혼자사는데 1450유로 너무 비싸기도하고, 그리고 보증금이 3배면 더더욱요. 칼트미테가 평당 몇유로 그게 있는데, 집에 가구가 채워져있으면 집주인 재량으로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를 채워 놓고 warm으로 받고해요. 아직 계약서 사인하시기 전이라면 보내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찝찝함이 없는 곳으로 계약을 할 것 같아요. 꼭 노이바우가 아니여도 알트바우여도 괜찮은곳 충분히 있으니 덤탱이쓰이지 마셔요..


adtruf님의 댓글

adtru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심지어 möbiliert도 아니고 부엌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다... 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고려해봐야겠네요. ㅠ ㅠ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간혹 이렇게 계약하기도 합니다만, 칼트미테와 네벤코스텐 구분이 없는만큼 향후 네벤코스텐 정산이 없는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저런식으로 해놓고 네벤코스텐 정산했다며 추가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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