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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증여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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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화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0 15:54 조회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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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 적당히 살다보니 집 구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증여세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독일로 3억원가량의 금액을 받게 되었을 때,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테고, 독일에서도 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이중 과세가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부동산의 세금
세금의 종류를 보니 일단 취득세, 매년 납부하게 될 재산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취득세는 헤센이 6퍼센트로 검색이 되는데 Grundsteur는 몇퍼센트인지 자세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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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3억 정도면 3-4천정도 증여세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세 증명만 된다면 여기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을 겁니다. 독일에서는 Schenkungssteuer Freibetrag이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2. 부동산을 개인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부동산 복비가 붙는데 보통 3-7퍼센트 정도 합니다. 여기에 Grundbuchertragungsgebühr, Notar, Grunderwerbsteuer등이 붙는데 대략 10%정도 가깝게 되니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산다면 13-17%정도의 금액이 더 듭니다. 여기에 이사비, 수리비,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 수수료가 더듭니다. Grundsteuer는 현재 계산이 새로 되어서 대폭 오른 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Grundsteuer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와 대지의 크기, Hebesatz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하기 어렵고 현재 알아본 집주인에게 새로 받은 Steuerbescheid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고 예를들어 우리 동네 5억정도 되는 집(Eigentumswohnung)을 보유한 경우 년 약 600유로 정도 새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나니나니님의 댓글

나니나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한국에서 국세청 통해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후 한국은행 통해서 대외지급매매 신고하면서 독일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후 독일에서는 증여세 지불하실 필요가 없고, Bundesbank(https://www.bundesbank.de/de/service/banken-und-unternehmen)에 집을 사려고 한국에서 3억정도를 송금해서 내 독일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라고 짧게 이메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보고하는 이유는 알수없는 외환이 독일로 송금되었을 때 이 금액이 어디서 누구를 통해 들어왔는지? 기록이 있어야 된다하네요) 이에 대한 수수료나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2번은 잘 모르겠어서 답변을 못드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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