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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독일거주중에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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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0 14:11 조회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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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 거주중이고 한국의 회사에서 재택근무형태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뒤져보아도 말이 너무 어렵고 제가 찾는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네요.
다만 지금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한국의 회사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므로 독일에서는 소득에 대해 신고만 하고 세금은 안내게된다."
라고 이해를 하였는데요.
또 독일에서의 법률을 확인하였을때는 온라인 근무여도 물리적으로 근무를 독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을 근무지로 보아서 독일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정말 복잡하네요. 한국회사와 일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많지 않아서 급여가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 한국돈으로 100-15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독일에서 세금을 낸다면 최저시급 반도 안되는 돈을 손에 쥐게 될텐데 그부분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거나 세금관련된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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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98958&sfl=wr_subject&stx=%ED%95%9C%EA%B5%AD+%EC%86%8C%EB%93%9D&sop=and
nahn님의 댓글에 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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