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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럽 영주권 유지조건을 못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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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8 12:47 조회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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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이 아니라 Daueraufenthalt-EU, 유럽 영주권의 유지조건을 찾기가 어렵네요.

- 독일 영주권은 독일 외에서 6개월까지 체류 가능,
- 유럽 영주권은 유럽 외에서 12개월까지 체류 가능, 독일 외 EU 내에서 6년간 체류가능

이 정도의 기본조건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독일 외 다른 나라에서 살 경우
독일에서 압멜덴을 한다면 주소지가 삭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영주권이 유지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았으니 독일 주소지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영주권 말소인건 당연한건데
'유럽'영주권 이기에 EU 어디에나 주소지만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유럽 내 주소지가 없다해도
1년에 한번 유럽 입국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한건지..
법령을 찾아봐도 유럽 영주권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안되있더군요.

독일 외 다른 나라에서 노동신청을 할 경우 '거주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고만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로 가서 노동신청을 하면 독일의 유럽영주권은 말소되고 프랑스의 유럽영주권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독일의 유럽영주권은 유지되면서 프랑스의 노동허가만 나오는건지..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이 부분에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독일 법을 계속 뒤져봐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도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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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하님의 댓글

롭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럽 영주권이기 때문에 EU 국가 중에 주소지가 있으면 됩니다.
알고 계신대로 6년이 넘어가면 새로 그 나라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요.
거주만 가능하고 노동은 안됩니다.
즉, 독일이 아닌 EU국가에서 거주, 출퇴근은 독일일 때 가능
독일이 아닌 EU국가에서 거주 및 노동도 하실 경우에는
해당 나라의 취업비자를 새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영주권 역시도 각 나라마다 취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새로 취득을 하셔야합니다.

EU가 아닌 국가에서 12개월 체류를 하시게 되더라도
거주자등록은 독일이나 EU국가에 되어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도 어쨌든 거주허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압멜덴을 하시면 영주권 역시 소멸됩니다.

하지만 EU외 국가에서 꼭 체류를 해야만하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주권 유지조건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보거나 경험해본 게 아니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도 EU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품 팔아 알아낸 정보들인데,
정확한 출처나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수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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