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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매장에서 큰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구매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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뽁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6 13:10 조회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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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현금으로 주셨는데
9000유로 정도를 현금으로 한번에 사용 가능 할까요?
통장에 넣을 수가 없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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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상관 없습니다. 저도 전자제품이랑 가구들 다 현금박치기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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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독일님의 댓글

어쩌다보니독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만유로 넘어도 구입은 가능합니다만, 만유로 이상 지불할 경우 돈세탁 방지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큐에서 봄)


꼬인머리님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전혀 모르는 사실을 또 이렇게 알게 되네요. 매장에서 만유로 넘는것을 구매할때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차를 살때는 필요없나요? 차살때  개인한테(7만유로), 딜러한테(1만5000유로) 두번다 현금박치기 했는데 아무제한이 없었거든요.


어쩌다보니독일님의 댓글

어쩌다보니독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다큐: https://www.youtube.com/watch?v=Zg-HXAb7MCo

In Deutschland gibt es bislang keine Grenze für das Zahlen mit Scheinen und Münzen. Wer Beträge über 10.000 Euro bar bezahlen will, muss sich aber ausweisen und nachweisen, woher das Geld stammt. Der Händler ist verpflichtet, diese Angaben zu erfassen und aufzubewahren. In anderen EU-Ländern gelten bereits Obergrenzen.
상기 정보 링크 :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finanzen/bargeld-geldwaesche-100.html#:~:text=In%20Deutschland%20gibt%20es%20bislang,EU%2DL%C3%A4ndern%20gelten%20bereits%20Obergrenzen.


꼬인머리님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링크 감사합니다.
기사를 보니 결정은 되었지만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미정인가보네요. 몇년은 걸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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