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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혹시 자영업 예술가 세무에 대해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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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2 13:16 조회86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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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meisten künstlerischen Berufe werden den freien Berufen zugeordnet. Freiberufler unterliegen in Deutschland der Einkommenssteuer, d.h. sie müssen jährlich eine Einkommenssteuererklärung abgeben und Einkommenssteuer zahlen. Der steuerliche Grundfreibetrag liegt 2024 bei 11.604 Euro für Alleinstehende.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11,604유로까지는 세금을 신고해도 세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세무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다해야 3,4천유로 정도이구요.
참고로 가정주부이기에 따로 세무신고가 필요없었거든요.

혹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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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aya님의 댓글

Lilay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예술쪽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적게벌어도 세무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inxein님의 댓글

einxe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작성하셔야해요. 독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든 세금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 부과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Einnahme-Ausgabe Buchführung'을 작성해야 하며, 'Rechnung' 또한 일련 번호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구요.

결혼한 가정주부인 경우, 님의 소득이 가족의 종합 소득에 더해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11,604유로’ 님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inxein님의 댓글

einxe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추가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면 그냥 Schwarzgeld인 것입니다. 그리고 님과 거래한 상대방이 업체인 경우 Rechnung을 쓰셨을 텐데, 그 업체가 세금 신고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Frei&Kreativ' 책을 추천합니다.한번 읽어보세요.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두 분다 감사합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세금신고를 안한다는게 아니고 위 문구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린겁니다.
독일에 오래 살았어도 한국인의 사고로 면제 받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방금 암트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등록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 항목에 예술적수입으로 신고하면 24년 기준 11,604유로 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맞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로서 보통 영수증 없이 받는 경우도 많기에 내역과 금액만 기입하면 된다는 답도 받았습니다.
보통 남편도 영수증 없이 받는 경우도 정직하게 올리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수증 없으면 하지 않는 신고인데 저희 예술가들이 하는 일들이 영수증번호 등등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요.ㅠㅠ


아하하하하님의 댓글

아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년기준 11,604유로까지 공제되는건 부부 합산인가요? 저희는 남편은 직장인,저는 프리랜서 예술가인 상황인데 작년에 제가 많이 벌지 않았던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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