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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 택배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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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8 20:48 조회83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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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독한지 2주차 되어가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쓰던물건들을 EMS를 통해 보내두었는데,
택배 수령하면서 세관 비용을 내라해서 33유로를 지불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받는 택배 관세를 추가로 지불하는게 당연한 케이스 인건가요??
현재 택배 2개 보내는데 40만원 정도를 태우게 되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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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즈아가즈아님의 댓글

가즈아가즈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학생이시고 택배를 zoll이 아니라 dhl로 받으셨다면 영수증 내역 나오게 달라고 하세요. 그 내역을 관할지역의 zoll의 이메일로 학생증이랑 첨부하면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 추천 1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느나라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관세부과대상입니다)  내신 금액은 아마 관세,부가가치세,통관대행료가 더해진 금액일텐데 세부내역은 영수증을 보셔야 합니다.

  • 추천 1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당국에서 부과하는 부가세랑, DHL쪽 통관대행료 20몇유로 정도 추가돼서 아마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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