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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독일 운전면허 관련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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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8 08:28 조회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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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독일에서 파견근무할 때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한 독일 운전면허증을 한국 귀국 후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럽(네덜란드) 출장 시 해당 독일 운전면허증(유효기한 : 2035년)으로 렌트카 운전이 가능한지요? 불가하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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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 나오실 때 압멜둥 하셨을 텐데 그럼 해당 면허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프리다님의 댓글

프리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유효기간이 10년정도 남았어도 압멜덴을 했으면 면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건가요? 이건 좀 충격인데.. 그럼 다시 입독하게 되면 면허를 바꾸는건 이미 했으니 현지에서 학원등록해서 따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프리다님의 댓글

프리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 다만 독일에서 거주지소거(Abmeldung)을 하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다시 독일에 돌아와서 새로 거주지 등록(Anmeldung)을 한 경우엔 거주지소거 이후 장기 거주를 위해 새로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교환 대상이 된다. 물론 단순히 면허를 교환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받은 체류허가도 포기하고 한국에서 반년이나 체류했다가 돌아오느니 독일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군대나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장기 거주를 위해 다시 돌아온 경우에나 가능한 경우이다.

위키에 이렇게나오는데 Zulassung 가서 교환신청하면 되는건가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독일에 안멜둥하고 다시 체류허가 받아서 있게 되면 말씀하신데로 교환하면 됩니다. 출장은 국제면허증으로 다니면 되고. 운전면허증은 언뜻 유효해보이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고나 벌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면허증으로 렌트를 하면 거주지 주소를 적으라고 하는데 한국 주소를 적을 수는 없으니 호텔이나 이런 곳을 적어야 되는데 나중에 신호위반으로 렌트카 회사에 연락오면 렌트카 회사는 주소지가 독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편지를 보낼 텐데 보내봤자 받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운전면허증과 독일주소지는 별개에요. 주소지를 압멜덴한다고 해서 운전면허증도 압멜덴되지는 않죠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도로교통국에 문의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balm.bund.de/DE/Service/Verkehrsunternehmensdatei/Kontakt_Laenderbehoerd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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