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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체류허가 만료전 한국귀국후 독일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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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0 23:04 조회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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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체류허가가 (학생비자) 올해 4월10일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 잠시 한국들어가야하는데(3월4일), 다시 독일로 들어올때 4월 15일(체류허가 만료후)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혹시 독일 입국에 문제가 없나요? 다시 들어와서 채류허가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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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서 계속 체류하실려면 비자부터 해결하고 한국 가는것 추천드립니다.
압멜덴하고 귀국하시고 다시 입독해야합니다.


giulio님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임시비자, 해외에 나가도 된다는 확인서 등 아무것도 없이 해외로 나갔다가 체류증 만료 후 들어오면 200% 문제됩니다. 체류증을 신청했다라는 확인서도 효력은 없고 독일 밖으로 나가도 된다 라고 써있는 확인서만 확실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자갱신도 신청 안했거나 해외여행 허가서 또한 없으면 아예 독일 밖으로의 출국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그러한 상황이시라면 아마 비행기표 취소하셔야 할거에요.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식적으로는 비자 만료 후 무비자입국이며, 3개월 체류가 허용됩니다. 비자발급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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