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여권, 영주권, 운전면허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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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8 13:31 조회84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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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유럽영주권과 운전면허를 분실했을시 새로 발급받게 되는 영주권과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새로 발급받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영주권, 재발급신청부터 15년의 유효기간을 새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 발급받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영주권, 재발급신청부터 15년의 유효기간을 새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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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a님의 댓글
tess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운전면허 유효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영주권의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는 여권만료일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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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el님의 댓글
Ng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모종의 일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은 일이 있었는데, 다시 신청한 일로부터 15년 새로운 유효한 기간으로 찍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