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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부모한명만 아이랑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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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고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30 13:41 조회1,58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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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아내가 저없이 혼자서 당시 3살인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갈일이 있었습니다. 두사람이 뮌헨 국제공항에서 인천가는 항공기를 타야했는데 출국심사때 아이 아빠가 없으면 출국 못한다고 가로 막았어요. 근데 그 직원이 여기저기 전화해보더니 한참뒤에 가도 된다고 보내주긴했는데 비행기 놓칠뻔했어요. 내년에 또 저 없이 아이와 아내를 한국에 보내야 하는데 이거 뭐 필요한 서류가 있는건가요? 부모중 한명만 있으면 아이를 못데려가는 규정이 체류허가 관련법에 있는 건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분 있다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시 아이 비자가 저한테 종속된 비자였어요. Zusatzblatt에 아이 아버지의 채류허가가 만료되면 아이의 체류허가도 만료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내용 때문에 그런걸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했는데 체류허가와 독일에서 한국으로 출국심사가 관련이 없지 않나요? 현재는 제가 영주권 받아서 저도 가족들도 Zusatzblatt는 아예 안줬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못가게 잡을까봐 걱정되네요. 워낙 독일에 케바케공화국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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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님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https://www.kidsaway.de/reiseplanung/single-mit-kind-allein-kind-ausland-welche-papiere/

위 링크든 다른 데서든 Reisevollmacht 샘플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돼요. 체류 허가와는 상관없을 거예요. 미성년자가 엄마 또는 아빠 한쪽 부모랑만, 혹은 조부모랑만 해외 여행할 때 독일인이건 외국인이건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모 허락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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