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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연금납부 내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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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썬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7 09:44 조회1,24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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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으려면 총 5년동안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미니잡이나 타일잡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2.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도 포함되는지
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연초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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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제가 이해하기로는
Bluecard 같은경우에는 최소 33개월 동안 고용되었으며 법정 연금보험에 기여라고 명시되어 있죠
Sie üben seit mindestens 33 Monaten eine qualifizierte Beschäftigung mit Beitragszahlung in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aus.
60개월 기준의 경우 기간만 있고 고용대한 언급은 없으며 은퇴연금은 월 520유로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납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미니잡, 육아휴직, 간병휴직, 아파서휴직, 실업급여, Bürgergeld 등등 어떠한 형태로든 브루토기준 520유로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은퇴연금이 납부됐으므로 포함이 맞는것 같네요


ADS271님의 댓글

ADS27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Home/home_node.html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연금을 얼마나 냈는지 알아보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일주일 안으로 우편으로 집으로 오는데 그 서류에 정확히 연금을 언제냈는지 기한이 있으니 계산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썬썬23님의 댓글

썬썬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 서류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해석이 어려워 질문드린 것 입니다. 실업급여기간도 연금을 지불했다고 표시되어있는데 포함이되는게 맞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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