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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이직 후 전 직장의 성과금 세금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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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2 18:20 조회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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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상반기에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퍼포먼스 보너스가 내년 4월에 지급이 된다는데요 (늘 4월 지급되어왔습니다)
제가 더이상 이 직장에 일하지않기때문에 보너스는 세금클래스 6으로 지정을 해서 줄거라고 세금을 많이 낼거라고 말하네요. 저는 4월에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예정인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 경우에 그 새 직장은 세금클래스 1로 내고, 전직장 보너스는 클래스 6으로 내게되는건가요??? 아님 새 직장의 월급에도 지장이 가는건가요..
독일내 이직은 처음인데 이게 맞는건지 뭔가 불합리한건아닌지 알고싶어서요.. 경험이 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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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 대기업의 경우 보너스도 어떻게든 적게 줄려고 상하반기 나눠서 재직기준으로 주죠
보너스는 클래스에 상관없이 50프로넘게 세금떼가서 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준다고 하면 그냥 감사히 받을것 같네요


그러하므로님의 댓글

그러하므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계약서에 보너스 지급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계약서에 보너스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보너스 지급 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는 추후 세금정산시에 세무서에 이의 신청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현 회사에서 떠난 직원의 세금 클라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제가 알기로도, 소수의 대기업들만이 떠난 직원에게도 직전해 성과금을 지급해 주는데, 그래도 성과금 받으신다니 축하드려요. 저도 내년 초 이직인데, 성과금 못 받아요. 내부 규정에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직원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흑.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미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면 전년도분 보너스를 세금클래스 6으로 줄 수 밖에 없을거에요. 재직중인 새회사 월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당년도가 지난 후에 연말정산을 토탈로 하시면 과지급된 세금이 있다면 재정산해서 Finanzamt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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