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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독일인과 혼인 후 국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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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ke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3 21:19 조회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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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인과 혼인하면 일단 3년 유효한 Aufenthaltstitel 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독일 국적으로 변경을 원하면 (Einbürgerung) 변경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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