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법률 닿지도 않았는데 뺑소니..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grev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1 22:36 조회1,460

본문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형 교차로에서 아무도 없는것을 확인하고 진입해서 나갔는데, 어떤 자전거 운전자가 저 때문에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는 진짜 전혀 보지도 못했고, 항상 다니는 곳이고 못볼수가 없는곳이거든요.
솔직히 사기 당한 기분이예요. 지금 법원에서 편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편지 답장 보내야 될까요?

그리고 그날 비와서 바닦이 미끄러웠고 원형 교차로 전반은 돌길이거든요. 살짝만 브레이크 잘못 잡아도 넘어질수 있는 상황이였어요. 진입할때 30키로 진입했는데 저때문에 넘어졌다는게 사실 말이 안되잖아요. 증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사람이 사실 제가 원형 교차로 진입하고 나갈때 까지 보지는 않았을때고 넘어진거 확인한 정도 였을텐데..
너무 어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그사람이 솔직히 그냥 넘어지고 지나가던 제차 신고 한걸수도 있는데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증명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시 보통 이런경우 별금 나오고 합의금 불어야 되고 그런건가요?

혹시 아시늡분 도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변호사 상담을 먼저 가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이미 신고가 된상황이면, 이건 법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 진술 안할수록 불리하니까요..

  • 추천 1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