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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외국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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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비타민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9 17:25 조회2,32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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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친척분에게 유학자금으로 약 3만유로 정도를 송금받을 예정인데,
달러로 독일계좌로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2만 유로 이상은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외국인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
만약 올해에 1만 8천 유로/ 내년 초에 1만 2천 유로 송금받는 다면 일년에 2만이 안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도 될까요 ?
12,500유로 이상은 분데스방크에 신고해야한다고 하기에 1만8천/1만2천 으로 쪼개려고 합니다.

정보를 찾아보려 해도 저와 같은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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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러하므로님의 댓글

그러하므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채택된 답변

질문자 분께서 '친척'이라고 하신 점으로 보아, 이는 과세구간 'Steuerklasse II' 로 보아야 하며, 위에 cunctator 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간 2만유로까지만 비과세대상입니다. (Steuerfreie Schenkung)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이 모든 입금에 대해 Tax Office에 보고하는지(사실 자금세탁법 방지때문에 보고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Tax Office가 또 이를 받아 관계인 추적등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하게, 계좌주인이 다른 두 계좌로부터 각각 15000씩 받는 건 어떠신지요?


바이올렛61님의 댓글

바이올렛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만유료  정도는  세금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증여시 부 40만유로 모40유로 까지는 세금이없답니다  비행기타고 현금으로들고들어올떼8000유로까지 신고없이  갖고들어올수잇고  은행계좌이체는 3만유료정도는  신고없이들여올수잇습니다


tessa님의 댓글

tess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15000유로씩 두번, 3주쯤 텀두고 외국환송금 독일계좌로 받은적 있습니다. 두번 다 송금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희한하게 독일내 송금보다도 빨리 처리된거죠.
증여세 내지 않았고 일반 해외송금 받는 수수료 외에 다른 세금 뗀건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지만, 제가 컨설턴트에게 듣기로는 증여세에 해당할만한 금액은 몇십만유로일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송금인 관계에 따라 다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tessa님의 댓글

tess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저는 가족에게 받았지만 은행에서 따로 가족 증명을 요구한것도 없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독일 은행에서 송금액을 홀딩시켜놓고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송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cunctator님의 댓글

cunctato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국적에 상관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자연인이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 2 Abs. 1 EStG).
증여자와 수증자가 어떤 친척관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단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10년간 2만유로입니다 (§ 16 ErbStG). 3만유로를 증여받을 경우 과세 대상인 1만유로에 대해 30퍼센트의 과세가 이루어져 3천유로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30 ErbStG).
이상 정확성을 책임질 수 없는 개인적 의견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에비타민씨님의 댓글

호에비타민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10년간 2만유로라니 생각보다 비과세 금액이 낮군요 !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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