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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졸업 후 취직비자 나오기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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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atu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9 16:43 조회87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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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독일 석사 졸업을 하고 11월에 취직을 앞 둔 상황입니다.
현재 내년 2월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졸업하자마자 work visa를 신청하고 테어민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청에서 잡힌 테어민이 입사예정일보다 늦게 잡혀 부득이하게 입사일을 미루게 되었는데요,
혹시 거주허가만 있고 work permit이 없는 상태에서도 테어민 메일 증거삼아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 될 확률이 높아보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독일 선배님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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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dhdsidhd님의 댓글

sidhdsidh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우선 비자청에 학교 익스마 했으니 학생비자가 효력이 없어지는지 문의해보고 새 비자 나올 때 까지 유효하다고 하면 학생비자에 적힌대로 120일 근무 가능해요. 만약 담당자가 ㄴㄴ 비자는 익스마로 자동만료고 새 테민까지 머무르는건 ㅇㅋㄷㅋ야 하면 일 못해요. 일을 하고 못하고 결정하는건 비자청이 아니고 노동청이에용! 노동청 허가나면 담당자한테 알려달라고 하고 임시비자 달라고 요청하세요. 서류 제출하고 노동허가 심사 하는데 빠르면 4주 늦어도 8주인데 나 비자 없고 급하다고 노동청으로 재촉하면 2주만에도 나온다고는 하더라구요! 제친구가 거의 일주일 만에 노동허가 받긴 했어요. 그리고 테민은 늦지만 혹시 우편이나 이메일로 서류를 미리 보내도 되는지도 물어보세요~ 테민날에 사진+지문만 하는걸루용


hiatuss님의 댓글

hiatu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서류를 테어민 신청하면서 홈페이지에 전부 업로드 한 상태입니다. 노동허가가 노동청에서 나오는 거면 비자청에 아무리 재촉해봤자 안되겠네요ㅠㅜ

일단은 테어민까지 기다려보고 테어민 당일에 Fiktionsbescheinigung수령 가능하도록 해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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