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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하세요. 얼마 전 독일인 한국인 국제결혼 문의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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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0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4 11:56 조회1,678 (내공: 12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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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덕분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독일인과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고, 11월 중순에 다시 독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다 발급을 받았는데요,
이 서류들은 번역을 마치면, 아포스티유 도장을 받고 주한독일대사관에 방문하여 또 공증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아포스티유 과정 없이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는 것만으로 독일에서 법률적으로 유효합니까?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Identitätsurkunde/Grunddatenurkunde/IdentificationCertificate
- eine aktuelle Familienurkunde/Urkunde über familiäre Verwandtschaft/Family
- Relation Certificate
- eigene eidesstattliche Versicherung über den Familienstand (wird beim Standesamt abgegeben)
- gültigen Reisepass/Aufenthaltstitel
- eine erweiterte Meldebescheinigung (mit Familienstand)

또한 답변 메일에는 “Die Urkunden des Herr Song müssen außerdem mit einer Apostille versehen werden”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께 재질문을 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 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베를린리포트 유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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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포스티유 도장만 받아도 됩니다. 아포스티유 자체가 공증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의 국가간에는요.

전 한국애서 혼인신고 후 독일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을 서울에서 아포스티유 받은 후 독일내 공인 번역가한테 번역 받은 후 암트에 제출했을때 문제없었습니다.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헤센지역에서 했는데
1.담당자가 필요서류 목록을 알려줌
2.거기에 맞게 서류 발급받고 그 서류들을 헤센지역 법원에 등록된 공인 번역가에게 맡겨 모두 번역후 서류 제출
3. 담당자가 제가 제출한 서류검토후  승인되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 최종 승인을 위해 해당기관에 제출 수수료도 함께 지불
4. 해당기관에 최종승인후 결혼날짜 잡히고 가서 결혼
아 그걸 내가 왜 했을까...

저는 아포스티유 없이 번역가 도장만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스크린샷에 메일보낸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럴려고 수수료 지급하는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물어봐도 일처리하는 사람이 제일 잘알죠
답답하겠지만...
참고로 저는 저 과정을 1년동안 했어요 최종승인만 2달 걸릴겁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요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리고 세금은 1월에 하던 12월에 하던 소급적용되니까요 올해 안에 안될거 같으면 내년12월까지 천천히 하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그때 그렇게 느려터진게 한 20년동안 천천히 하라는 배려였구나 천천히 할걸 후회할 수도 있어요


Hermine님의 댓글

Hermi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결혼한 지 꽤 시간이 흘러 가물가물하지만, 제 경험은, 모든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서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받아 프랑크푸르트의 한국영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한번도 공인번역가를 찾아본 적 없구요. 영사관에서의 번역공증으로 충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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