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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022년 세금환급을 올해에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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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8 20:36 조회1,31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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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세금환급을 올해 10월 2일까지 꼭 끝내야하나요?
예전에는 4년인가 안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 이야기로 작년 개인세금환급은 올해 10월 2일까지 끝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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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galwat님의 댓글

Egalwa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경고장 같은거 11월 언제 한 번 옵니다 늦어도 1월인가 2월 말(?)까지 내야한다고요. 그래도 늦으면 마눙...같은 걸 냅니다. 저는 올.해. 125유로 (für 2021) 였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했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125유로였나봅니다.그 외 세금아닌 세금을 거의 사백을 냈고요. (Freiberufler)
전 그리고 세무사가 있는데 작년 경고 편지 받고 놀라서 바로 연락했으나 (전화하면 그 분은 항상 iwie 부재... 휴가...) 그 분이 너어어어무 일을 제대로 안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엔 돈 다 돌려받았습니다 마눙아닌 마눙 125유로 세무서한테서 받아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번년도 기대되네요 과연 그 분이 제 때 일을 마치실지...:)
드리고 싶은 말은..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화나네요 그 때만 생각하면... 세무사 돈도 비싼데

  • 추천 1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 분이 설명해 주신대로 의무인 자가 아닌이상 자율입니다.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인에게 들었다 풍문으로 들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언으로 들으시고 실제는 인터넷 등 기타 매체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추천 1

Edelweiss님의 댓글

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저는 일단 하기는 귀찮지만 해야하는 사람입니다만,
지난 번에 4년이 넘어가도록 제출하지 않은 세금보고에 대해
200유로 벌금을 낸 적이있어서 4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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