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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협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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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0 06:25 조회9,32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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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독일에 놀러오시려 하는데, 와서 차를 렌트해서 다닐까 해서요..
제가 독일면허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아버지가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아버지 면허증으로 차도 렌트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가능한 국가 = 제네바 협약국
해외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한 국가 =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이런 항목이 있네요. 독일은 비엔나 협약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제네바협약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독일에서 차를 렌트하고 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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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alphoo님의 댓글

ralph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칙상으론 한국의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독일에서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렌트카 회사에선 이런거 안따지고 그냥 빌려주기는 하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장담 못하는거지만요..
단, 한국의 면허증으로 독일 면허증으로 바꿔서 운전은 가능합니다.
결론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독일에선 운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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