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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Kündigungsfrist가 4주인데 왜 담달 말일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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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6 18:20 조회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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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에 퀸디궁 제출했어요.
퀸디궁스프리스트가 4주라서
10월15일까지만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음달 말일, 즉 10월31일까지 일해야 한대요.
Chef가 지금 휴가중이라
수퍼바이저한테 제출했는데 수퍼바이저가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아직 schrift하게 Kündigungsdatum을 받은건아닌데
새 직장에 10월16일부터 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 ㅜㅜ 10월말까지 계속 일해야 하면 일이 꼬이게 되어서 걱정이에요
10월31일이 Kündigunsdatum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무시간 부족한 것도 없고,
 오히려 초과근무가
22시간 정도 쌓여있어요.
Arbeitsvertrag에는 퀸디궁스프리스트가
 4주란 얘기밖에 없어요.
수퍼바이저 얘기로는, 그 4주라는게 한달을 채우는
즉, 월말을 의미한다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9월15일에 퀸디궁 냈으면,
저는 10월 중순 까지만 일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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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월15일에 퀸디궁 냈으면,
10월 30일 까지 일하면됩니다.

독일 노동법이 그래요


심리상자님의 댓글

심리상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__622.html#:~:text=Bürgerliches%20Gesetzbuch%20(BGB),Ende%20eines%20Kalendermonats%20gekündigt%20werden.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 622 Kündigungsfristen bei Arbeitsverhältnissen

(1) Das Arbeitsverhältnis eines Arbeiters oder eines Angestellten (Arbeitnehmers) kann mit einer Frist von vier Wochen zum Fünfzehnten oder zum Ende eines Kalendermonats gekündigt werden.

계약서를 한번보시고 다른 규정이 없다면
저 법 조항 가지고 담당자한테 15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하세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소 4주전에 해약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월급이 1일부터 30 또는 31일이라면 15일에 냈어도 다음달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월급날이 16일부터 15일이면 15일이 마지막날이고요.
31일이 월급 정산 일이면 31일까지 일하셔야 합니다.

  • 추천 1

begegnung님의 댓글

begeg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년 일 안하셨으면 15일 퀸뒤궁 가능은 한데 이 부분은 계약서 상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퀸디궁이 월말 4주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이행을 하셔야 하고 그냥 법적 조항을 따른다면 2년 일을 안하셨으면 15일에도 가능합니다.


Zugspitze님의 댓글

Zugspitz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에 von Vier Wochen zum Monatsende 로 되어 있는지 함 보세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4주라도 해도 구두가 아닌 우편의 경우 도착자 기준이고요. 이메일이면 받은 사람이 최소 4주 전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암묵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딱 맞추어서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모르지만 보통 4주라고 해도 최소 한주 여유가지고 제출하는게 보통이거나 미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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