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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전면허증 해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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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30 12:24 조회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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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한지 6년 지났습니다. 독일 운전 면허증 만료 기한은 16.10.29인데요,
1. 지금 독일 여행가면 이 면허증 유효할까요?
2. 9항이 운전 가능 차량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AM/B/BE/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9인승 차량 렌트해서 운전 할 수 있을까요? 면허증이 유효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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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안 됩니다. 독일 면허증은 안멜둥 유효 기준인데 이미 압멜둥하셨을 테니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면허증에 따라 몰 수 있는 차에 대한 기준은 https://www.adac.de/verkehr/rund-um-den-fuehrerschein/klassen/ueberblick/ 보면 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https://www.bussgeld-info.de/fuehrerschein-wohnsitzprinzip/
한국 면허증도 마찬가지로 한국 주민등록등본상 신고된 거주지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 추천 2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링크해 주신 본문이나 FeV 조항에 Wohnsitz와 관련된 부분을 읽어 봤는데, 해당사항은 Führerschein을 Erteilung 할 때 독일에서 185일 이상 거주한 ordentlicher Wohnsitz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후에 Wohnsitz를 Ab 했을 때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건지는 좀 아리송하네요. 그럼 독일인들도 거주지를 Ab 하고서 185일 이상 외국에 나가 살고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가 말소가 되는걸까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시민권자와 외국인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 실수로 주차된 차를 박아서 Polizei 불렀을 때, Führerschein 주소와 Aufenthaltserlaubnis 주소가 다른 것으로도 경고를 받았었고 없는 주소지였다면 문제된다고 저에게 이야기해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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