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면허증 해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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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30 12:24 조회64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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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독일 여행가면 이 면허증 유효할까요?
2. 9항이 운전 가능 차량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AM/B/BE/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9인승 차량 렌트해서 운전 할 수 있을까요? 면허증이 유효하다면...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안 됩니다. 독일 면허증은 안멜둥 유효 기준인데 이미 압멜둥하셨을 테니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면허증에 따라 몰 수 있는 차에 대한 기준은 https://www.adac.de/verkehr/rund-um-den-fuehrerschein/klassen/ueberblick/ 보면 됩니다.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혹시 1번이 어디서 근거하는지 자료를 알고 계신가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bussgeld-info.de/fuehrerschein-wohnsitzprinzip/
한국 면허증도 마찬가지로 한국 주민등록등본상 신고된 거주지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 추천 2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링크해 주신 본문이나 FeV 조항에 Wohnsitz와 관련된 부분을 읽어 봤는데, 해당사항은 Führerschein을 Erteilung 할 때 독일에서 185일 이상 거주한 ordentlicher Wohnsitz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후에 Wohnsitz를 Ab 했을 때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건지는 좀 아리송하네요. 그럼 독일인들도 거주지를 Ab 하고서 185일 이상 외국에 나가 살고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가 말소가 되는걸까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시민권자와 외국인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 실수로 주차된 차를 박아서 Polizei 불렀을 때, Führerschein 주소와 Aufenthaltserlaubnis 주소가 다른 것으로도 경고를 받았었고 없는 주소지였다면 문제된다고 저에게 이야기해줬었습니다.
산보자님의 댓글
산보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