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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GmbH 비즈니스 비자가 있는 사람이 회사 취업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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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hdsidh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9 16:09 조회1,02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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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부 사정상 제 이름으로 GmbH를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
저는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GmbH 월급을 0으로 잡으면 사기업 근무해도 이중과세가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GmbH와 일반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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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GMBH 대표이신데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단, 급여 혹은 차량 등을 지원 받는다면 세금 등급은 6입니다.

그리고 사기업 재직 중이시라면 회사의 Nebenjob에 대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GmbH는 웬만해서는 양도 받으시면 안됩니다.
GmbH는 설립보다 파산, 양도가 더 어렵습니다.
양도 받게 될  GmbH의 숨겨져 있는 채무, 세무, 법적 의무, 직원 고용 이력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수자가 GmbH를 받게될 때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면,
오히려 새로 GmbH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우며 안전한 길입니다.

부디 좋은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sidhdsidhd님의 댓글

sidhdsidh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감사드립니다. 

GmbH 준비중인데 일정이 늘어지다보니 양도를 택하게 되었습니다ㅜㅜ
인터넷 보고, 변호사 자문받아서 채무나, 이전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연금보험등 문제도 다 확인을 마쳤습니다.

차량에 대해선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차량에 대해선 한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D

  • 추천 1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 말씀대로 직장에서 겸직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할거고, 법인 인수시 아무리 꼼꼼하게 실사를 하셔도 파악못하는 우발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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