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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사소견으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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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니용하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9 11:05 조회1,233 (내공: 1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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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험담이나 아시는 정보있으신지 여쭙니다.
목디스크로 매년 한 두번씩 고생을 하는데 약먹고 찜질하고 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큰 불편함 없이 살다가 이번에 뭔 짓을 해도 안좋아져서 병원가니 MRT 한달 기다리라고 하네요. 10년 살아도 Termin 기다리는거 적응도 안되고 아파 죽겠는데 한 달간 병가 쓰고 누워있기도 싫고 그냥 퇴사하고 한국 가려는데요. 이런경우 의사소견서를 받을 시 fristlose Kündigung 가능한가요? 죽을병 걸린것도 아니고 Termin 늦어서 일 못한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한국으로의 치료목적으로 귀국시 fristlose Kündigung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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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fristlose Kündigung 조건에는 그 조건은 없어 보이네요.

https://www.hensche.de/Fristlose_Kuendigung_Arbeitsrecht_Kuendigung_fristlos.html#:~:text=Eine%20fristlose%20K%C3%BCndigung%20ist%20eine,gek%C3%BCndigte%20Vertragspartei%20eine%20besondere%20Belastung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셨으니 차라리 장기 병가를 신청하고 휴직 후에, 한국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목 디스크는 치료 받을 때는 좋아져도 자세와 같은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재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서울대교수 정선근 교수가 제일 유명한데 아래 영상데로 해보시고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bd01dOXZPQ0&ab_channel=%EC%84%9C%EC%9A%B8%EB%8C%80%EB%B3%91%EC%9B%90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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