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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BVG 범칙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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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8 15:13 조회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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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달치 티켓을 샀는데 종료가 어제였고, 새로운 Abo는 9월 시작인데, 빈 기간(4일) 동안 티켓을 구매해서 사용하려다가
오늘 아침에 4장을 구매했는데, 개찰(entwerten)하지 않고 탔다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여 60Euro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원칙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전 어학 공부를 할 때, 개찰(혹은 표구입)이 차량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고
독일에 처음 왔을 때 (버스)환승할 때 개찰을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 몰라서 미루다가 계속 잊어버려서
지금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검표전 개찰이 되어야 하는 건 물론 당연한 이치네요.

일차적으로 잘못은 저에게 있으니 마땅히 지불은 해야겠는데,
(어쨋든) 검표인에게 물어보니 유효한 티켓이 이미 있어야 하지만(지난 것은 안되고) Abo가 새로 시작할 경우 아마도 7Euro가 예상되긴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고 하네요.
(일단)오늘은 조회가 안되고 납부도 내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내일 직접 방문해 볼 예정이지만, 미리 궁금해서 일단 경험이 비슷한 분들이 있는지 한 번 문의드려 봅니다.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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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케바케고..담당자가 사정을 이해 해준다면, 취소 해줄거고..,
그런거 신경 안쓰는 사람이라면, (규칙을 이해 하지 못한 사람 잘못이다 그런식으로 이해 한다면) 벌금 내라고 하겠죠..
이건 가서 사정을 잘 설명하느냐, 담당자가 이해해주느냐 일거 같네요. 그래도 증거들이 확실하니 담당자가 이해할만한 상황이면, 좋게 넘어 갈거 같기도 하구요..

  • 추천 1

Mnbvc님의 댓글

Mnbv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범칙금 끊긴 시점에도 유효했던Abo카드, 학생증등이 (집에두고 안갖고왔다거나 잃어버린경우) 있어야지 7유로만 내는거고 나머지는 이유불문 정식벌칙금 내야됩니다.

  • 추천 4

toribeb님의 댓글

toribe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개찰기가 버스안에 있는지 알았다고 잘 말씀해보시면 7유로에 해줄수도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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