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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면허증교환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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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6 22:02 조회4,932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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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공증한것
국제면허증,
여권
수수료
Anmeldung한 서류
35유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공증은 ADAC나 한국 총 영사관 가면 되고
근데

몇가지 질문은
제가 2종 보통 (오토)로 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2종 보통은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가 오토 차가 없는것도 아니고 그래야 하나요?;
보통 아줌마분들 같은 경우 다 이런것일텐데

그리고

운전할경우 6개월 안에 뭐 바꿔야 하는데

면허를 바꿔서 면허증을 받으면,
그 후로는 운전 해도 별 상관 없죠?



그리고 이건 또 좀 다른 질문인데,
제가 한국나이로 20살입니다. 88년생.

차를 렌트하고 싶은데 혹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렌트 안해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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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증을 ADAC에서 해준다구요?
첨듣는 말입니다..
한국 면허증 복사 후 공증 수수료 포함해서 대사관으로 또는 본영사관을 편지보내시면 독일어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1종 보통이였는데...
제 기억으론 한국 면허증의 종류(1종이냐 2종오토냐.. 등등)는 적혀있지 않았던 기억이나네요...
그래서 독일 면허증받는거는 걱정안하셔도 될듯...
처음엔 6개월이였는데요..
작년인가 한국이 비자받는 나라 1등급으로 승격되는 관계로, 독일에서 비자 신청 가능하듯이 면허증 변경이 2년으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 빌리는건 미성년 넘으면 비싼거 아는 이상 상관없구요..
다만, 독일 면허증 받고 6개월인가, 1년인가 지나야 렌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후배가 면허증 바꾸고 6개월안에 이사할을이 생겨서 본인이 직접 차 예약했다가 받으러 갔더니 변경한 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안불려준적이 있었습니다...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ADAC에서 공증 해줍니다. 제가 아는분이 암트에서 면허증 교환받을때 암트직원이 규정을 잘 몰랐는지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아온건 안된다고 ADAC에서 공증받아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싼돈 들여서 ADAC에서 공증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받았구요...
근데 전 그분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영사관 공증으로 교환받았습니다.

암튼, 일단 한국영사관에이나 대사관에 면허증 번역 공증을 의뢰합니다. 사는곳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본, 베를린으로 구분되니 미리 확인 후 보내세요.. 번역공증이 완료되어서 회송되면 번역공증한것과, 한국면허증원본, 반명함이나 여권용사진(가급적 얼굴이 큰게 좋음), 여권 등을 지참해서 사시는곳에 운전면허 관할 관청으로 갑니다.
안멜둥용지는 체류증(비자)을 보면 주소지 검색이 가능하다고 필요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져가시면 좋을 듯 하구요..
이렇게 준비해서 교환받으러 왔다고 하면 무슨 용지를 작성하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 작성하고 싸인하고 수수료(35유로 였던듯...)를 지불 하면 암트직원이 약 2~3주후 편지가 갈것이고 편지가 오면 그편지와 한국운전면허증원본을 갖고 오라고 할겁니다.
그럼 편지를 받은 후 다시 암트에 가서 한국면허증과 편지를 제출하면 독일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신청시 OMR 카드같은데다 싸인을 하는데 그 싸인이 면허증에 인쇄되어 나오니 주의해서 하세요~
그리고 오토로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독일에선 상관없이 B클래스 등급까지 운전 가능 합니다.

교환은 6개월 이후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7월이후로 아직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겁니다. 제가 9월에 교환받았고 그때 암트직원이 그렇게 설명해줬습니다.
6개월안은 국제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면허 같이 지참) 이건 한국영사관에서도 답을해줬었구요..
독일면허로 교환받으면 당연히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 가능 합니다. 독일뿐만아니라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국제면허 없이 운전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으면 렌트카회사에 따라 렌트에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건 미리 확인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쩐의전쟁님의 댓글

쩐의전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년이내에 바꾸시는게 맞구요...
위에 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영사관에서 한국면허증을 공증받아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에 제출할 서류는
사진1장.
여권
면허증공증사본
거소신고서사본
면허교환수수료 42.60유로

이렇게 접수하시면 1개월이내에 관할 교통관청에서 편지가 옵니다. (여기서 바꾸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안에 바꾸면 됩니다.
그편지를 들고 관할교통관청에 가셔서 한국면허증과 바꾸시면 됩니다.

관할교통관청에 가실때 제출할 서류
편지
여권
거소신고서사본
한국면허증원본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래요....
저도 이번에 독일면허증으로 바꿨거등요~
이제부턴 여권 안들고 다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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