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 계약 철회 widerr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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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6 20:45 조회1,116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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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9월에 뮌헨에 입주 할 집을 구했고 계약서도 쓰고 첫달 월세도 이미 납부를 했는데요, 제가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계약서에 관한 내용이나 방에 관한 내용 등 좀 질문을 몇번 드렸는데 오늘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자를 보내셨길래 보니 "문의 자꾸 주니까 불편하다, 인내심이 바닥났다"라고 하며 Widerruf를 적어서 파일로 같이 보냈더라고요. 계약을 철회한다는 소리같은데 읽어보니까 앞서 설명한 내용대로고 또 이미 제가 납부한 첫 달 월세는 제가 계좌이체 했었던 계좌로 즉시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거 같은데 이게 원래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입주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이번달 지나면 지낼 곳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되버렸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곧 퇴실할) 집주인 아저씨는 이거 불법이라면서 저보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걸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법같은거 아는것도 없고 또 첫달치 월세 돌려준다고는 하니까 굳이 일 크게 내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굳이 소송걸고 뭐 하고 할 필요는 없을까요?
당장 다음달에 지낼곳이 없어져서 막막하네요....ㅠㅠ
당장 다음달에 지낼곳이 없어져서 막막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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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Mietvertrag에서 Widerruf를 Vermieter가 사용하는 조건은 제한되어 있고 본문 내용만으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저씨 말데로 불법입니다.
https://www.vermietet.de/magazin/ruecktritt-vom-mietvertrag/#:~:text=Wurde%20der%20Mietvertrag%20zum%20Beispiel,Wohnung%20besichtigt%2C%20erlischt%20das%20Widerrufsrecht.
Lomond님의 댓글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근데 저는 저 계약 파기한 집주인한테 이미 낸 월세 금액만 돌려받으면 상관없을거 같긴 한데 지금 사는 집주인 아저씨 말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뭘 하더라도 저기 계약 파기한 집은 입주할 생각이 없어서요... 만약 변호사 선임해서 제가 한달간 임시 숙소 비용을 받아낼수 있다면 해야 할거 같긴한데...